새 건물인데 왜 벌써 막히나요
공사 과정에서 배관 안쪽에 실리콘 조각, 보양 테이프 잔여물, 마감재 부스러기 같은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초기 몇 달간 사용하면서 이런 잔여물이 배관 굴곡부에 걸려 서서히 막히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입주 초기 배수 저하는 하자일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배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시공 관련 잔여물이 원인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시공사 확인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조치보다 원인 확인이 우선인 이유
시공 잔여물은 압축기나 화학 세정제로 일시적으로 밀려날 수는 있어도, 굴곡부에 낀 이물질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제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축이라도 배관 재질과 이음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건물이라도 이음부 시공 상태에 따라 특정 구간에 단차가 생겨 이물질이 걸리기 쉬운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치가 있다면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현장 확인 후 진행 순서
방문해 배관 내부를 카메라로 확인하고, 시공 잔여물 여부와 위치를 파악한 뒤 제거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자보수 대상 여부는 관리사무소·시공사 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전 확인해두면 좋은 점
입주 시점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공 잔여물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자보수 문의 시에도 참고가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축아파트 씽크대막힘은 배관 길이, 막힘 위치, 오염 정도, 작업 접근성에 따라 소요 시간과 방식이 달라져 정해진 금액을 미리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접수 시 증상과 사용 공간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현장에서 배관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고객이 동의한 금액으로만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514-19-96370)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상담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